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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양도소득세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62**** 공감0
조회750 작성일9/17/2024 10:44:24 PM

집을 2채 가지고있는데 첫번째 집은 약 12년 정도 살다 2번째 집을 사서 이사가면서 월세를 주었습니다 지금 처음 구입했던 ( 12년 정도를 살었던 집 ) 집을 처분하고저 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아시는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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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21/2024 9:28:29 AM

지난 5년 중 매각일까지 최소 24개월(2년) 동안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유권 요건을 충족하고
(공동 신고하는 부부의 경우, 한 배우자만 소유권 Ownership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각 배우자(부부 두분 모두)가 개별적으로 거주
Residence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완전한 Section 121 Exclusion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maximum exclusion' of gain ($250,000 개인 or $500,000 if married filing jointly)


즉,  질문에 주어진 정보에 따라, 그  특정 날짜 구간의 '월세를 준 기간'은  
"period of nonqualified use"의 예외 조항에 적용되므로  

(not 'Reduced exclusion'!   not 'Partial Exclusion'!)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아내가 공동보고의 경우 

Section 121 Exclusion의  $500,000 의  양도소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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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8/2024 5:42:01 AM
월세를 얼마간 즉 이사한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답할 수 있겠네요.
답변일 9/18/2024 9:09:19 PM
월세를 준지 약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답변일 9/19/2024 4:21:57 AM
일년정도 안에 집을 팔면 , 세를 준 기간을 제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9/21/2024 12:51:59 AM
첫 번째 집에서 12년간 거주하셨다고 하셨는데, 최근 5년 중 2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최근 5년 중 2년 동안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월세로 임대만 주셨다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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