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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들과 공동명의로 주택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공감0
조회4,056 작성일1/8/2018 8:12:23 AM
아들이 아직 세상경험이 많지않아 아들명의로만 해주기가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요.주택을 구입할때 다운페이를 해주고 아들앞으로 은행융자를
받고 공동명의로해서 사고 팔때 함께할수 있는지요?
그렇게 할때 장,단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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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ndrew Choi 님 답변 답변일 1/8/2018 9:45:13 AM
질문하신분의 내용을 보면, 부모님이 다운페이를 Gift Money로 제공을 하시고, 집의 타이틀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경우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Gift Money를 이용하시는 만큼 융자인과 상의하셔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Andrew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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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8/2018 9:07:37 A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아드님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 사업, 결혼후 이혼, 그리고 운전 사고 등등의 여러면의 liability 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아드님의 이름을 명의에 넣는것은 앞으로 아드님 한테 생길수 있는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노출 시키는것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은 아닐것입니다. 오히려 리빔 트러스트 같은것을 만들어서 소유권은 본인이 갖고 계시고 아드님이 수혜자로 해 놓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장점이라 하면 아드님이 인컴이 놓다면 집 융자 이자를 내신 액수를 공제 하는것이 장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답변일 1/9/2018 2:41:45 PM
고견주신 두전문가 님들께 감사드리며 잘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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