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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 반납후 미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n3**** 공감0
조회1,925 작성일9/17/2026 6:02:16 PM

안녕하세요.


나이 들어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에 역이민을 생각중입니다.

영주권 반납후 미국에 친척 방문할때, 영주권 받기 전에 불법체류 10년정도 했는데

미국 방문시 문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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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8/2026 8:03:14 AM

과거 장기 불법체류가 있었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신 뒤 해외에 다녀온 시점부터 10년 이상 지났다면, 과거 불법체류에 따른 10년 입국금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웨이버를 받으셨다면 기간에 상관 없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논란이 있긴 하지만, 비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제한이 끝났더라도 과거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ESTA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B-1/B-2 방문비자를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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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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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8/2026 12:21:24 PM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9/19/2026 1:37:08 PM
어쩌면 비슷한 또래로 외면할수없어 이웃돕는 맘에서 귀찮다 않고 이렇게 쓰는바, 사실과 현실을보고 후회없도록 판단,결정해야 합니다. 80년생 본인의 아들이 당시 알래스카 앵커리지 주립대 졸업즉후 경기도 성남의 어떤 여자와 펜팔과정에서 미쳐 영주권자신분에서 귀국해 그녀와 동거중 서울 미대사관에다 영주권 반납한지 2년후 그게 잘못한걸 깨닿고 즉시 반납한 영주권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여 바로 시민권자부모초청을 했지만 아직도 이곳입국을 못하는 실정이며, 본인도 다 늙어 고향그리워 작년에 영구귀국했으나 고국이 나쁜쪽으로 모든게 변해 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답변일 9/19/2026 1:53:15 PM
어째서 살기어려운가? 생활물가가 미국보다 높아서 경기미 한포대 7-8만이고 얄팍한 파 한단에 5-8천원의 늙으면 병원갈일이 많은데 건강보험 들기 어려워 그냥가면 외래환자로 분류돼 치료비 높고 약도 엄청 비싸고 인심도 옛날의 고즈넉함은 사라지고 삭막합니다, 그분아니라 과거 친지 친구들이 거의 다 죽고 또는 이사가서 고향이라야 건축물도 사람도 모두가 낮선광경뿐이며 특히 정부혜택은 귀국한지 거의 2년정도 돼야 단계별로 상황별로 지원되므로 살아가기 매우 어렵다는 것에 유념하여 신중하시기를 권합니다, 참, 본인은 다시 딸이사는 라스베가스로 들어와 지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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