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ransfer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grace period가 아니라, OPT 종료일 이후 5개월내에 새학교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transfer가 아니라 initial 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CG 답변은 오류입니다)
2. 한국 체류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두 프로그램의 종료, 시작기간을 따지는 것입니다.
3. 새로 비자를 받지 않고도 initial I-20를 가지고 새학교로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미 i-140이 승인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피하시고 기존의 비자로 입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새로 비자를 받는 경우, '영주의사'로 인하여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