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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지역Georgia 아이디c**041**** 공감0
조회265 작성일10/26/2025 2:48:17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OPT 승인을 받아 미국 스타트업(Delaware 등록) 에서 전공 관련 UX 디자인 직무무급(remote)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21시간 이상 근무 중이며, 업무는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한국에 약 1~3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현재의 remote 근무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고용주는 미국 회사이며, 저는 미국에서 OPT로 일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 F1 OPT 신분이 유지되는지




  2. - 한국 체류 중 SEVIS에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지




  3. - 학교(DSO / ISSO) 승인만으로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체류 기간이 1개월 / 2개월 / 3개월일 때 각각 어떻게 다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Georgia / OPT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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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7/2025 9:46:38 AM

한달이상 한국에서 OPT로 계속근무하시고자 한다면 학교 DSO를 통하여 SEVIS 기록을 업데이트 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3개월 이상의 해외근무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해외체류는 OPT의 포기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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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7/2025 8:56:42 AM
정식으로 이민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필요하다면 적정 비용도 지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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