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형제 즉, 그 부모가 동시에 혹은 먼저 영주권(이민비자)을 받아야 합니다. 따로 조카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인이 된 조카는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보호를 받아 여전히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나이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형제초청으로 형제초청으로 16여년만에 수속들어가는데 이제 나이들어서 오고싶지않다는데 당시 8살이었던 조카는 이미 성인이되었고요..그런데 조카애는 오고싶은 마음이 약간은 있는듯합니다.이럴경우는 어떻게 수속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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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형제 즉, 그 부모가 동시에 혹은 먼저 영주권(이민비자)을 받아야 합니다. 따로 조카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인이 된 조카는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보호를 받아 여전히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나이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