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한국에서 미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sengwo**** 공감0
조회328 작성일5/13/2025 1:29:53 PM

트럼프 행정부로 인하여 관광이든 친척 방문 .등등 입국심사가 거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상대방에 신체에 해를 입혀 형을 살다 나온것 같은데 . 형기간이 짧아도 거절되는지요 

형을 살 정도의 폭행 이라면 거절 되는지 어너 정도인지 알고 싶읍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4/2025 10:02:24 AM

영주권자로 폭행이 추방대상 범죄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형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범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심각한 폭행이라면 추방대상/입국거절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