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 이후 접수된 영주권 신청에서 Covered California의 보험료 보조금(APTC)을 받았다면, 이민국은 이를 공적부조 심사의 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수령 자체가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재산, 취업 능력 등 신청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보험료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I-864 재정보증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정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