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영주권 진행 중이고,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1.I-485 접수 후 180일 경과 시점에 AC21 포터빌리티로 이직 (동일& 유사 직종)
2. 영주권 승인 후 1~3개월후 이직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리스크가 적을까요? 주변에서는 2번을 권하시는 분도 계신데, AC21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 오히려 1번이 더 명확하지 않나 싶어서요. 1번째 선택이 좀더 이직을 빨리하는게될꺼같아 개인적으로 1번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추후 시민권 신청 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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