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의도셨고 아직 수혜자(beneficiary)께서 미국에 계신다면 다른 이야기이지만, 아니시라면 기왕의 가족초청(i-130)은 취소(terminated)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일자 도래 후 1년이 주어지고 잠정적으로 취소했다가 다시 1년 동안 다시 살릴 기회를 준 후, 아무런 조취가 없다면 가족초청은 (영구) 취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운이 따라 NVC에서 아직도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복구' (reinstatement)를 신청하여 다시 살릴 여지는 있습니다. 복구가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케이스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