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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공감0
조회194 작성일3/21/2026 1:48:01 AM
안녕하세요?제가 I-131을 재신청해 번호Receipt Number는 받았고 그동안 이전 지문을 찍어 허락을 받아 뇌경색 치료를 위해 한국 병원에 있는데 지문을 찍으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민국에 직접 전화해 연기 신청을 하고 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자가 정해지면 잠시 병원에서 퇴원해 지문을 찍으려 미국입국 예정입니다.
이미 여행허가증은 만료가 되었는데 45일만에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국에 문제없는지요?
현재 이민국에서 새로운 날자를 전화로 해준다고 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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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1/2026 8:38:23 AM

비록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불과 45일만에 다시 들어오시는 것이라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CG에서는 입국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재입국허가서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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