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트리 퍼밋의 사유를 분명히 밝히시고 또한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면 해외체류가 어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을 통해서 일본을 가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국적 그리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지 대략 6년이 되어가는데요.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워킹 홀리데이를 가볼까 했지만, 미국에서 일본은 워킹 홀리데이가 안된다는 걸 봤습니다.
그럼 한국에 귀국해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서 해야한다는데.
Re-entry permit 을 받아서 한국 귀국 후(2~3개월) -> 일본 워킹홀리데이(1년) 이렇게 다녀와도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리엔트리 퍼밋의 사유를 분명히 밝히시고 또한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면 해외체류가 어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을 통해서 일본을 가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