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유사성이 인정되어 쉽게 이직할 수 있는 것과 180일 요건을 채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유사한 직무로 쉽게 이직하실 수 있지만, 그 기간제한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있는 경우 180일 이내의 이직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Priority date이 해당되어 EB2 NIW 카테고리에서 i485를 곧 접수하려고 합니다.
AC21 rule이라고 해서 i485 접수 이후에 180일 이내에는 이직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NIW는 스폰서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사성만 인정되고 EAD가 승인되면 이직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저와 비슷한 케이스를 가진 친구의 변호사 포함), 누군가는 적용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180일 이내 이직은 너무 risky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일찍 이직을 하고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무 의견들이 갈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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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유사성이 인정되어 쉽게 이직할 수 있는 것과 180일 요건을 채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유사한 직무로 쉽게 이직하실 수 있지만, 그 기간제한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있는 경우 180일 이내의 이직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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