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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2 회 포기후 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cs**** 공감0
조회2,043 작성일10/7/2025 2:25:37 PM
안녕하세요. 과거 영주권자로 미국 거주중 한국에서의 사업과 재산 정리등의 이유로 I 407 제출하여 영주권을 포기하였는데 지금 3 번째 신청하면 과거의 포기 이력이 거절 사유가 될까요? 전문가님의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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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8/2025 9:19:47 AM

영주권 포기 후 영주권 신청은 전혀 새로운 신청과 마찬가지이며, 다른 영주권 제한사유가 없는 단순한 영주권 포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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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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