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세 영주권자이신 어머니가 2024에 한국방문을 가시면서 Re-Entry 을 신청하셔서
“Permit to Re-Enter, Type PR, Form I-327 “ (영주권같이 생긴 재입국
허가증) 을 받으셨는데
(Expiration arch 2027), 몇일후
18 개월만에 미국으로 오실 예정입니다.
혹시 공항 이민국에서 왜 해외여행을 했느냐고 질문을 하면,
언니가 위독해서
(terminally ill) 같이시간을 보내고 오는거라고 답변을 하면
통과해줄지 궁금합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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