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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t**ister**** 공감0
조회733 작성일9/3/2025 9:55:01 AM

2010년에 petty theft (California Penal Code 484) 받고 그 이후나 그 전에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가정도 꾸리고해서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곧 한국도 다녀와야하는데 지금까지는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트럼프 정책에 우선 그냥 영주권으로 유지하는게 좋을지 시민권 신청을 준비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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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4/2025 11:02:39 AM

2010년 petty theft 단 한건의 형사기록만 가지고 계신다면 현재 시민권 신청이 문제 없습니다.  expungement를 하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시민권을 받아 놓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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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4/2025 1:47:47 PM
많은 분들이 expungement를 하면 범죄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범죄 기록이 expungement되었더라도, 일반 기업이나 아파트에서 진행하는 배경조사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정부에서 실시하는 배경조사에서는 여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신청할 때, expungement된 기록이라 하더라도 범죄 사실을 숨기는 것은 불법이며,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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