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기혼 자녀 부부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게 하려는데 아버지가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월 4000불 소득?). 만일 은퇴한 아버지의 재정 능력(소셜연금 수령 금액)등이 기준에 못 미칠시 본인들(기혼 자녀)들의 재산등이 있으면 부모의 수입에 추가하여 요건에 반영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순수하게 부모의 수입으로 그 기준을 잡아서 자격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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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1
안녕하세요 +2
불체자 영주권신청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