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시민권자의 부모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을때 앞의 불법체류에 관한부분을 사면 받으셨기에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입국과 출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입출국시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 카드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h**erus**** 님 답변
답변일4/10/2025 10:26:54 AM
현재의 트통의 이민 정책은 강경 ,예상 불허인듯 ..불체자 1 일에 $998 불씩 ,. 최대 100 만 $ 까지 물린다니 ..혹이라도 과거에 불체에 대해 죠진다면 ,그것도 2ndary inspection 에서 ? ,살렴 , 과거에 대해 벌금을 내라카면 ? 정답은 없죠 ? 이런때는 소나기 올때 비 피하라고 .내놓고 머리 내밀면 디짐다 .한방에 ..라는 ? 걍 조신하게 있다가 편할때 라는 분위기 있음 .. 영주권있고 시민권자랑 살고 ,애기 까지 낳았어도 ,한국갔다 들어올때 2ndary 에 불려가서 몇시간 곤혹을 치루는것을 볼때 ..4 년전 음주 운전 기록으로 ..조심이 상책임다 . 한방에 빨갱이 드글대는 남한에 쭈욱 살고 싶은 생각이 ? 있다면 그럴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