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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G-1450 DECLINED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

지역New Jersey 아이디k**inch**** 공감0
조회2,207 작성일7/26/2024 5:42:01 A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위해 1-130과 I-485를 메일로 동시 접수 하였으나 G-1450 을 잘못 기입하여 페이먼트가 처리안되고 모든 서류가 반송 되었습니다.
반송된 서류를 확인해보니 모든 서류 밑에 이민국에서 기입한 코드같은 것들이 써있는데, 다시 재접수를 위해서 반송된 서류와 함께 머니오더만(이번엔 G-1450 안하려고 합니다) 보내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모든 서류를(I-130, I-485 그리고 나머지 증명 서류들) 새로 출력하여 싸인하고 재 접수해야한다면 알려주세요 (물론 이경우도 반송된 서류 역시 동봉 예정)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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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6/2024 9:10:48 AM

반송된 서류와 함께 머니오더만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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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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