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증은 한달 이내에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접수증이 있으시면 최소 1년 동안은 스탬프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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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은 한달 이내에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접수증이 있으시면 최소 1년 동안은 스탬프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승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