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6/2025 9:16:47 AM 50세이상으로 영주권자로 20년이상 체류하셨다면 통역대동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