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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 리스에 관한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h**py220200**** 공감0
조회1,420 작성일10/1/2012 3:18:14 PM
개인 건물 주인으로 부터 리스를 새로 갱신해야 하는데 처음 가게를 얻을 때는 건물주 남편 이름으로만 건물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0/50으로 부부 공동의 이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부부 두 사람의 사인이 리스페이퍼에 올라가야 하나요? 아니면 부부중 한명의 이름으로만 싸인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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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1/2012 6:51:33 PM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은 세입자와 landlord 또는 agent 사이에 작성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건물의 소유주는 여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소유주 중 한 명이 싸인한 경우 그는 다른 소유주들의 agent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스계약은 valid합니다. 소유주 사이의 분쟁이 있겠지만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주의 이름과 싸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싸인하는 페이지에 여러 명의 소유주의 이름과 싸인하는 곳이 표시되어 있다면 모두 싸인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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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012 6:43:23 PM
주인이 회사인 경우 수천명의 주주가 다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고 담당자만 하듯이,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만 싸인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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