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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소셜이 있긴한데...TAX ID를 만들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hwan**** 공감0
조회2,041 작성일9/21/2012 6:08:17 PM
안녕하세요!
전 예전에 받은 소셜번호가 있습니다.valid for work only ins... 라고 씌어 있는데요...
당시에는 합법으로 일하고 세금보고도 했습니다.
현재 체류기한 넘긴 지 수년이 되었습니다...캐쉬 받는일을 하구요..
세금 보고를 하면서 일하고 싶은데 위의 소셜번호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저 같은 경우도 TAX ID 라는걸 만들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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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22/2012 12:09:42 AM
1. 소셜넘버는 죽을때 까지 expire 되지 않으므로 무덤까지가져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법에서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서 SSN을 가지고 일하면서 사는 것은 안됩니다.

2. 세법을 지키기위하여 IRS등의 조세기관과 관련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소셜번호를 가지고 세금보고를 하면서 세금을 내거나 혹은 환급을 받는데 실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소셜택스를 내면서 연금도 쌓이게 되고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IRS가 발행하는 별도의 Tax ID(ITIN)를 받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세금보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질문자를 US resident로 보고 세금보고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보고하겠다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금보고는 불체자가 영주권을 얻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금보고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민법에서 불체자가 미국에서 SSN을 가지고 일하면서 사는 것은 안되는 것이므로 정확한 법률적 해석은 이민법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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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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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1/2012 11:18:56 PM
전에 쓰던거 그냥 쓰세요.
남들도 다 그러고 삽니다.
답변일 9/22/2012 6:51:35 AM
참 어디 노가다판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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