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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파산 신청 관련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o198**** 공감0
조회1,475 작성일11/8/2012 9:13:35 AM
현재 카드로 $20,000정도, 401K를 담보로한 융자가 $30,000정도의 빛이 있습니다.
현재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혼전 배우자가 스탁한다며 끌어쓴돈들인데 자기도 함들다고 제 이름으로 된거니 알아서 하라니...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서요. Chapter 7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파산 신청을 해야하는지. 401K 담보 융자는 현재 일하는 은행에서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데, 파산해도 문제가 없을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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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8/2012 2:07:43 PM
401k loans은 bankruptcy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Chapter 7 bankruptcy로 채무가 탕감되지 않습니다. Chapter 13, payment plan을 고려하여 페널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t accrue penalties.

만일 마감시간까지 지불하지 못하면 이것은 withdrawal이 되므로 만일 59 ½세를 넘지 않았으면 세금에서 10%의 페널티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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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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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2 5:22:37 PM
답변 감사드리고, Chapter 13을 하게되면 크레딧카드와 401K loan를 나누어 적은 액수로 더 오랜 기간 나누어내게 될수있는 건가요? 현재 버는 돈에서 스스로 내게 되는지, 아니면 차압 당하여 상당액이 자동 빠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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