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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금 체불

지역California 아이디m**hoh**** 공감0
조회2,619 작성일11/1/2012 9:05:19 PM
다들 경기가 어려워 자영업자나 직장인이나 고초를 격고 있는줄 압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일식집이고 직원이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갑자기 매상이 떨어지는 바람에 급료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해 직원들이 다소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당장은 지급이 다소 늦어 진다지만 매상이 이상태로 한달정도 더 지속된다면 임금은 고사하고 가게 자체의 존폐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저희 직원들의 임금을 보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고매하신 분들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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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12:23:34 PM
정상적인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급여를 주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DLSE website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또는 방문하여 직장을 관할하는 Department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office 에 접수합니다.

만일 사업이 어려워 파산하게 되면 파산이나 사업체를 닫기 180일 이내에 종업원이 벌어들인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우선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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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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