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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토요일도 double pay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k781**** 공감0
조회1,869 작성일1/10/2013 10:42:17 PM
제가 아는 분이 식당에서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10시간을 일하고 있읍니다. 노동법상 토요일날은 평일과 똑같이 pay하나요? 아니면 double pay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평일날 10시간 일하는것은 8시간은 reqular pay를 하고
2시간은 double pay를 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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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2013 10:01:33 AM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고해서 특별한 rate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에게 그런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고용계약서에 1.2배가 2배를 주겠다고 명시가 된 경우에는 계약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것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줘야합니다. 또는 하루 8시간 이하로 일했어도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1.5배가 적용됩니다. 2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1.5배를 받는 경우
Daily 8시간 초과
Weekly 40시간 초과

2배를 받는 경우
Daily 12시간 초과
Weekly 7일 연속으로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8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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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3 10:35:20 PM
김흥태님,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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