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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송금

지역New York 아이디d**jeu**** 공감0
조회1,135 작성일12/30/2012 7:13:20 PM
한국에서 지인이 한달에 한두번 씩 송금 9.000 $ 해오면 세금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돼나요 ?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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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013 10:19:52 AM
송금받는 것 자체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만일 증여라면 1년에 10만불이 넘는 경우 별도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경우에도 송금으로 인한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보고가 안된 돈이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흔히 $10,000이상 은행에 입금되면 은행에서 irs에 보고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보등을 듣고 $9,000씩 나누어 송금하는 이유가 자금추적을 회피한다는 이유라면 그것 자체가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 오던지 특별히 더 조사를 받아서 추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일입니다. 그런데 9천불 단위로 끊어서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것은 아마도 irs가 주의깊게 봐달라고 유인하는 신호를 보내는 무지한 행동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돈이라면 원하는대로 정상적으로 보내셔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괜히 이상한 생각으로 엉뚱한 행동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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