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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전문가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Texas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610 작성일2/20/2013 11:58:58 AM
asis 너.. 내가 전문가 아닌넘은 답글달지 말랬지?

뭐 사회초년생? 넌 뭐냐? 백수냐? 하루종일 여기서 답글이나 달고있게?

서치해보니 이사이트에서 엄청 욕먹는 넘이네? 배불러서 좋겠다...쨔샤...

당장 글지우고 꺼져버려...짱나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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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0/2013 1:05:43 PM
1. 주말 또는 공휴일에 근문한다고하여 특별히 더 보상을 받는다는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고용주가 어떤 혜택을 주기로 명시했다면 줘야 합니다.

오버타임은 2일 8시간 이상/ 1중일 40시간 이상인 근무시간에 대하여 적용되며 휴일 등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매니저 급 이상이나 전문직의 경우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급여와 혜택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고용계약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시간당 $8 상을 주어야 하는 것은 법적의무입니다. $9를 주던지 $100을 주던지는 고용주가 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사항입니다.

3. 휴가일수에 대하여 법이 정한바 없으며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휴가를 주고 안주고는 고용주의 자유재량의 결정사항이며 고용계약서에 적힌대로 휴가를 주거나 또느 주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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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13 2:29:24 PM
똑같은 질문을 또 올리셨군요.
본국파견직원(주재원및 장기출장자)은 본사소속이고, 현지채용인은 현지법인 소속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같은 일을 해도 소속법인이 다르고 당연히 급료나 대우도 다릅니다.
이치가 이러한데, "주면 같이주고 안주면 같이 안줘야 한다니,", 사회경험이 너무 없으신 것 같군요.
본사파견직원들은 주택수당도 월 2-3천불씩 주고, 다 본사규정대로 주는 것인데
본사직원과 현지직원을 차별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미국에서는 미국법을 따라야 하는 데, 한국식만 고집해서 일하기 힘들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정말 답답하고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회초년생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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