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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샐러리 오버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v**cpower7**** 공감0
조회3,662 작성일6/3/2013 5:34:45 PM

2013년부터 샐러리 직장인도 오버타임을 줘야한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로 바꾸는것을 권장하여 현재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고있습니다.

그전에 2013년1월전에는 오버타임을 했다하더라도 신경을 쓸필요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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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4/2013 11:01:48 AM
2013년 이전에 샐러리라는 이유로 오버타임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어디서 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고용주가 법을 어긴 것이며, 종업원이 2013년 이전에 받지 못한 오버타임을 클레임하면 다 물어줘야 합니다. 소송이 걸리면 법을 몰랐다는 것은 페널티와 이자의 면제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령 음주운전이 불법인줄 몰랐다고 해서 경찰이나 법원이 너그럽게 봐주지 않습니다.

잘 협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을 잘 몰랐던 고용주가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미 노동법을 어긴 상태이므로, 마음이 독한 종업원이라면 추가로 몇가지 더 걸어서 수천불을 더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간제의 경우 계산이 쉽습니다. 샐러리의 경우 월급 x 12(month)하여 연간 소득을 구하고 이것을 52주로 나누고 다시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급여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버타임에 대하여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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