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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한국에 있는 사람의 미국식당 투자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0**** 공감0
조회3,584 작성일7/23/2013 11:12:08 AM
한국에 거주하는 동생이 여기있는 식당에 투자를 하고 싶어합니다.
동생이 투자이민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면서(현재 한국에 비지니스가 있어)
여기의 식당에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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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23/2013 11:27:54 AM
자영업이나 주식회사로는 안되지만 LLC의 형태에서는 외국인도 투자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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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3/2013 12:23:49 PM
은퇴한 사람으로서 경험으로 볼 때 한국에 거주 하면서 이곳에 식당을 투자 하는 것은 가능 하나 투자금을 보존 하기는 어렵다. 투자금의 다과를 불문하고 업종을 불문하고 태평양 건너의 업체를 제대로 관리 할 수도 투자금도 보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업체 이던 간에 전력을 다 해 운영 해도 각종 경기 변동이나 업체 운영환경의 변화를 따라 가기 힘든 것이 요즘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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