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은 노동법 위반 입니다. 소중하게 간수하고 자료와 기록을 모아 두었다가 때가 되면 고발 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이해 하셨기를 바랍니다.
P**5**** 님 답변
답변일11/23/2013 5:53:04 AM
뒷다마 까지말고..정정 당당히 사장한테 말하고..말할 자신 없으면 그냥 다니시요...당신이 회사에 필요한 존재인지 아닌지 먼저 생각해 보길.....갈곳없고 능력없는 찌질이들 써주는 고용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고.....유유상종이라고 능력없는 고용주에 찌질이 종업원이면 서로 어울리지 않나..
rai**** 님 답변
답변일11/23/2013 3:40:15 PM
위법은 고용인이 했는데 그걸 두둔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지 상판떼기를 보고 싶군요. 알량한 동점심으로 사람을 공용했다는 그런 파렴치한 말을 어떻게 그리 쉽게 내뱉는지. 고용인 위법사항을 하나도 빼지말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당장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도 할 필요없습니다.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만약 보복으로 퇴사를 강요하면 그것도 위법으로 걸립니다. 혼자 자신없으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 찾아가서 소송 거세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1/24/2013 12:39:47 AM
한국사람은 한국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괜히 엽전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쩝.
w**dbon**** 님 답변
답변일11/24/2013 2:08:50 PM
틀림없는 노동법위반 임~
b**145**** 님 답변
답변일11/24/2013 3:57:33 PM
일단 노동법 위반이 몆가지 있어 보이는데 일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요? 만일 얼마되시지 않는다면 신고 하시고 소송을 하셔도 돈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part time 으로 일하시는것 같아보이는데 주인을 괴롭히시는게 목적이라면 어느정도 성과는 거두실수 있으나 누가 말하는 일확천금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게 목적이 아니시라면 먼저 고용자 분과 협상을 통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요구하시고 그게 안될경우 다른 일을 찾으면서 일을 진행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