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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예고 없이 해고 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공감0
조회4,043 작성일11/18/2013 10:11:52 AM
과실 없는데 해고예고 없이 해고될 경우 법적 처리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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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8/2013 4:20:10 PM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자유의지로 아무때나 특별한 이유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도 자유롭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갈 수 있습니다.

과실없이 해고당한 직원은 주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EDD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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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8/2013 11:46:32 AM
몬타나 주를 제외하고 미국 모든 주에서는 고용주는 예고없이 즉석에서 이유없이도 해고 시킬 수 있습니다.
(At-Will Employment)
그러나
인종차별 가족또는 질병 군대 복무 회사의
법적으로 또는 안전상의 부당한 점을 지적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 시킬 수는 없습니다.
fire시켰을 때는 그자리에서 밀린 임금 없이 지불 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변호사에게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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