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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이 푸드스탬프 받으려고 무리한 부탁을 하네요.

지역Texas 아이디C**ntat**** 공감0
조회4,114 작성일10/29/2013 1:40:24 PM
멕시칸 남자직원이 2주일에 한번씩 돈을 받아가는데 거의 1000불넘게 첵으로 발행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불만 첵으로 써달라는 겁니다. 푸드스탬프 받아야한다고요.
이렇게 해줘도 될까요? 이 직원이 불법을 저지르려는것같은데 고용을 계속 원해서 안써주기도 그렇고 써주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금보고 잘 하고 있는데 이번 한번만 500불로 첵 끊어 달라니 이 친구가 지금 정부를 상대로 본인은 500불만 받고 일하는 저소득층이라고 사기 치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빌미로 오버타임소송을 걸수도있는거구요.

어떻해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 직원에게 첵 500불만 끊어주고 세금보고할때는 1000불 세금보고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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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30/2013 10:09:59 AM
질문자께서 이미 상황을 잘 아십니다.

이미 아시는대로 만일 문제가 되면 고용주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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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9/2013 2:02:18 PM
지불시 문서화로 본인 싸인을 받아두고...
세금보고시 첵 500불 현금 500불 합이 1000불을 세금보고하는데.....
그 친구는 첵으로만 500불 세금보고하는 줄 알겁니다. 그러니까 500불 현금은 꿀꺽~~ 세금보고 안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친구가 걸고 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푸드 스템프 땜에 머리를 쓰는지 아님 다른 목적으로 머리를 쓰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일을 한두번 해주면 나중에 자주 그렇게 해 달아고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비지니스 마인드 입니다.
자세한 건 담당하는 CPA회계사에 문의해서 세금보고와 차후 발생할수 있는 것을 파일해 두세요.


답변일 10/29/2013 3:01:39 PM
부ㅡㄹ법인것에 도움을 줄 필요가 없죠 . 나머지 현금으로 받은것은 ..후일 노동청 문제나 세금 문제로 부각이 됨 ..주인만 피박을 쓰니 ..잘 고려 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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