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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파산 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1021102**** 공감0
조회387 작성일4/7/2025 5:46:01 PM

제가 비지니스 카드와 개인 크레딧 카드 합쳐서 10만불 넘게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지니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비지니스를 버티기가 힘들것 같은데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게 최선일지를 결정을 못해서 이렇게 여쭤 봅니다.

파산할 경우, 조금씩 일해 나가며 갚는 경우, 그냥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입니다.

그런데 주위 분들 얘기 들어 보니까 파산도 제가 하고 싶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분간은 한국으로 들어가 있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한국에 있으면 제 크레딧 콜렉션 회사에서 어떠한 집행을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 지방에 어머니가 주신 카드갚도 안되는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한국에 있으면 이거까지 차압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요.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들 경험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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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4/15/2025 9:39:50 AM

안녕하세요, 보스톤에서 프랙티스하는 장우석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 아래 ==

비즈니스 카드는 비지니스를 정리함으로써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개인 카드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므로 마무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 파산 - 챕터 7 - 이 그나마 나은 선택일겁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고 자산이 있고 등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보면, 파산이 그리 쉽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그냥 디스미스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선택하시기 바라고,,,


조금씩 일해가며 갚는게 가장 좋을 수도 있고, 이런경우 파산보호의 적절한 챕터를 통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한국으로 귀국하는 방법은

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고

피하겠다고 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로서 조언하기는 적절치 않아 패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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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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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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