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20억 상당의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양도세. 소득세를 내고 미국으로 집 판매금을 가지고 오는 것과 제 사후에 자녀에게 상속하여 상속세를 내는 것중 어느 편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후에 상속하게 되면 이때에도 자녀가 팔고자 할 경우 양도세. 소득세가 발생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닌지요? 미국은 이 정도 금액에는 상속세가 없지만. 사후 상속시에는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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