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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 집 상속 또는 팔기

지역New Jersey 아이디l**j31**** 공감0
조회148 작성일11/12/2024 3:27:56 AM

안녕하세요..


가족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20억 상당의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양도세. 소득세를 내고 미국으로 집 판매금을 가지고 오는 것과 제 사후에 자녀에게 상속하여 상속세를 내는 것중 어느 편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후에 상속하게 되면 이때에도 자녀가 팔고자 할 경우 양도세. 소득세가 발생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닌지요?  미국은 이 정도 금액에는 상속세가 없지만. 사후 상속시에는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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