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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Living Trust 만들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a**f**** 공감0
조회581 작성일9/10/2024 5:46:43 PM

안녕하십니까?

Living Trust를 작성한후에 예를 들어서, LA County에 가서 recording을 

해야만, Living Trust가 유효 한지요?

작성된 Living Trust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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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1/2024 9:13:08 AM
"Living Trust"를 작성한후에 법적으로 유효하기위하여
"Living Trust" 자체의 recording 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작성된 리빙트러스트는 법적으로 유효한 valid legal document 이 될 수 있겠지만
Living Trust 에 등재된 자산이 'Real estate' 부동산이 있는 경우

적절히 작성된 DEED를 그 부동산이 있는 해당 카운티에 등기 recording를 해야
그 부동산이 해당 "Trust"로 이전되며
답변일 9/11/2024 9:23:24 AM
집을 LIVING TRUST 로 옮긴 이후의 경우
집 Deed 또는 Property Tax Bill 에 보시면. . .

집 소유주 이름이 개인소유의 이름(들) 대신

“The 철수킴 living trust" 또는
"철수킴,Trustee” 등으로 적혀있는 것을 볼 수있습니다.
답변일 9/11/2024 9:38:47 AM
부동산이 트러스트에 등재되어있으나
recording을 하지 않은경우

trustor 의 사망시,
그 부동산은 트러스트가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로 남겨져

money/time-consuming probate court process 의
"Probate"(유언 검인 및 유산 분배 절차)를 거쳐
그 개인 부동산이 트러스트로 이전되어 . . .

지정된 beneficiary에게 자산을 "Probate"과정없이
상속받게 할수 있는 목적이 무용지물이 되겠죠?!
답변일 9/11/2024 10:00:47 AM
'작성된 Living Trust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Living Trust 의 settlor(s)/Grantor(s) (들)이 서명하여 . . .

https://law.justia.com/codes/california/2009/prob/15200-15212.html

2009 California Probate Code - Section 15200-15212 ::
Chapter 1. Creation And Validity Of Trusts

"2009 캘리포니아 검인법 - 제15200-15212조 ::
제1장. 신탁의 생성 및 유효성"에 관한 위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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