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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어 B 보험료 환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k**sk201**** 공감0
조회867 작성일6/30/2025 3:29:22 PM

안녕하십니까? 올해 메디케어를 2월에 가입하고 파트 B보험료 2월-6월까지를 3월에 한번에 납부하였고 그와 함께 사보험에 가입하여 3월 1일부터 파트 B 보험료에 대한 매달 일정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제가 이미 낸 보험료(월 $185)를 냈으므로 보험사가  매달  납부한 액수(월 $174)는 나한테  돌려주어야 하는데 메디케어에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이라 잘 모를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 절차를 잘아시는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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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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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3/2025 12:43:22 PM
가입하신 사보험 에이전트/브로커에게 문의해보세요.
답변일 7/4/2025 5:02:38 PM
흠??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파트 B를 가입하고 Medicare advantage plans을 가입하였으면 (보험회사의 policy(?)에 따라 다르르 수 있겠죠?) 그 회사에서 파트 B를 cover해주죠. 예전에 100%를 cover해주었는데 지금은 약 $174을 cover 해 주고 파트 B의 인상 부분인 약 $10 정도를 가입자가 부담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첫번째 파트 B의 $185 bill을 받았을 때 $185을 납부하면 매달 약 $10을 파트 B의 monthly bill로 charge 하죠. 즉 약 1년 6개월 동안의 파트 B를 미리 완불 한 것이죠. 질문하신 "보험사가 매달 납부한 액수(월 $174)는 나한테 돌려주어야 하는데"는 보험사가 님의 파트 B 보험료 $185 중의 $174을 cover하는 것이죠. 님의 Medicare advantage plans을 소개해준 agenet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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