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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어가입과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q**n037**** 공감0
조회2,293 작성일10/19/2020 11:50:21 AM

금년 12월에 65세가 되기때문에 메디케어가입을 하려고 스터디중입니다.

질문사항은 :

  1) Part A, PartB를 가입하면 PartC를 가입할수 있다하는데  Part C를 가입하면  PartD를 따         로  가입하지 않아도  cover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마음이 변하여 혹은 비용때문에 Part           C를   탈퇴하여 Part D를 가입하려하면 연체 페날티는 없는것입니까?

 2) 대부분의 저소득자들은 오바마케어덕분에 적게 보험료를 내다가 소득이 적어지는 65세 부          터  오히려 Medicare 때문에  보험료가 더 늘어나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그냥 오바마 케         어에    머물르고 싶은데 미가입시 페날티가 쌓인다니까 그러지도 못합니다.

     때문에 Medical이나 다른 보조 프로그램을 찾아 부담을 줄여보려하는데 65세 부터는 은퇴         자들이 많아   월소득은 기준에 맞추기가 싱대적으로 쉬운데 자산이 걸림돌입니다.  은행잔        고 및 IRA등이 주로 해당되고 과거 30개월 자산이전까지 검토한다는데 타인혹은 자식들에게      이전하는것은 문제가 된다 하더래도 자기집 모기지 원금을 갚는데 다 써버리면 이것도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요? 

3) 흔히들 메디칼등 보조프로그램을 받게되면 영주권연장이나 시민권 취득시 불리하게 작용한       다하여  주저하는데 그저 우려인가요?  아니면 실제사례가 있는것입니까?  돈없는것을 범죄

    자취급 하는것 같아 납득이 되지 않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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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0/20/2020 12:58:40 PM

- Original (traditional) Medicare Part A + Part B + 따로 separate Medicare Part D

-(Medicare Advantage) Part C = Part A + Part B + separate Medicare Part D Prescription Drug Plan.
-Part C = Part A + Part B + Part D 포함된 플랜, 등의 방법으로 Part D 에 가입할 수 있으며. . .
How often can I change my Medicare Part D prescription drug plan? 페널티 없이 메디 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을 변경할 있는 경우. . .위의 링크 참고하세요.


메디 케어 파트 A 자격이되면” 오마마케어 보험료 크레딧이나 보조금이 해지되어 오바마케어 (ACA) 마켓 플레이스 플랜 요금제에 대해전체 요금’을 지불해야하며. . .


주택 구입 또는 모기지 상환 paying off a mortgage, 집 수리, 리모델링 등으로  면제자원 exempt resource (집, car  . . .)에  돈 lump sum을 Reporting 보고 의무와 주어진 시간 Timing 을 적절하게 사용, spend down 하는경우 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

https://www.elderlawanswers.com/spending-down-assets-to-qualify-for-medicaid-12003

<- - -여기 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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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답변일 10/24/2020 11:29:39 AM

1) Part A, PartB를 가입하면 PartC를 가입할수 있다하는데  Part C를 가입하면  PartD를 따         로  가입하지 않아도  cover되는 것입니까?   

=> 답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Part C plan에서는 Part D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변하여 혹은 비용때문에 Part C를   탈퇴하여 Part D를 가입하려하면 연체 페날티는 없는것입니까?
=> 답변)

Part D 혜택을 제공하는 Part C plan를 탈퇴하고 Part D를 가입하면, 지연 가입 벌금은 없습니다. 


 2) 은행잔고 및 IRA등이 주로 해당되고 과거 30개월 자산이전까지 검토한다는데 타인혹은 자식들에게 이전하는것은 문제가 된다 하더래도 자기집 모기지 원금을 갚는데 다 써버리면 이것도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요? 

=> 답변)

일반적으로 Medi-Cal Spend Down은 건강 문제로 인해 Nursing Home에 입주하는 경우에 검토하게 됩니다만, 자기집 모기지 원금을 갚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주셔요


3) 흔히들 메디칼등 보조프로그램을 받게되면 영주권연장이나 시민권 취득시 불리하게 작용한       다하여  주저하는데 그저 우려인가요?  아니면 실제사례가 있는것입니까? 

=> 답변)

공적부조(PUBLIC CHARGE)는 신분 변경 신청시 (영주권 신청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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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환 Charles Yoo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0/2020 2:04:31 PM
“미국에 계시는 동안은,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문제 (the 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가 되지 않습니다.”

“공적부조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6개월이상 연속으로) 해외 출국 후 재입국시 "입국심사"를 다시 받게 되면, 공적부조 (public charge) 역시 심사내용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이민비자전문 변호사님들의 공적부조에 대한 답변들을 참고하세요.
답변일 10/20/2020 2:22:57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읍니다
답변일 11/1/2020 9:24:0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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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에이전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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