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경찰 신고나 체포가 없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한쪽의 신청서와 진술만으로 임시 가정 폭력 접근 금지 명령(DVRO/TRO)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연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100% 지키면서 hearing에서 반박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명령서에 집 출입 금지, 연락 금지, 거리 제한이 있으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아내에게 문자·전화·카톡을 직접 하면, 내용이 억울함 해명이라도 명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 연락, 짐 회수, 집 출입은 반드시 법원 명령에 적힌 방식이나 변호사·제3자·경찰 civil standby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반박은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상대 진술 중 과장·불일치 부분을 하나씩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가려는 것을 막았다”는 주장에는 현관 위치, 실제 시간, 대화 경위, 출입 가능 여부를, “신고를 못 하게 했다”는 주장에는 핸드폰을 잡은 시간·이유·즉시 놓은 점을, “폭행·위협” 주장에는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없고 체포·경찰 출동도 없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혼, 양육권, 거주권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 회계사(CPA) | 공증인 | 연방 세무사(EA)로서 이런 DVRO·이혼·양육권 문제를 법과 사실 관계, 재산·숫자까지 함께 보고 대응 전략을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