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구주(Head of Household) 신고 자격: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 가구주로 신고하여 싱글 신고보다 낮은 세율과 높은 표준 공제액의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2. 부양가족 세액 공제:
어머니를 부양가족(Qualified Relative)으로 등록하면 추가 세액 공제(최대 약 $500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 어머니의 연간 과세 소득이 낮고, 자식이 어머니의 총 생활비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이 두 가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