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5/2024 3:46:36 PM 아이가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라면 미시민권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은 상실되고 병역의무도 없어집니다. 깔끔하게 영사관에 국적포기서를 제출해 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