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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현금 디파짓

지역California 아이디l**88**** 공감0
조회5,071 작성일8/31/2024 3:12:54 PM
한국에서 올때 부모님, 지인분들께서 주신 용돈이 항상 조금씩 있어요. 학기 중에 다시 미국 들어와서 그
현금들을 디파짓해왔는데 주위에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구요. 요즘 현금 출처도 잘 밝혀야한다고..
조금씩 디파짓하는건 괜찮나요??
만불 넘게 디파짓하면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토탈 만불인가요 아니면 혹시 만불을 한번에 디파짓 안하고 2-3천불씩 나눠서 텀을 조금 두고 일년에 총 13000~14000불 정도 디파짓 하는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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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31/2024 3:15:48 PM
한번 디파짓 할 때에 10000불 이상일 경우에 은행에서 국세청에 보고를 합니다.
참고로 보고를 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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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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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024 6:21:22 AM
한번에 1만달라 이상은 은행이 법적으로 보고해야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은행의 아량으로 suspicious activities report 를 할수 있어요. 즉 1만달라가 안되더라도 자주 현금으로 입금한다던지.하면. 그러나 떳떳한 돈이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답변일 9/4/2024 2:50:48 PM
현금 디파짓은 은행에서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고 코러마다 검사나와 서류 심사를 할때 잘못하면 재수없이 걸려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네요.
1만불은 IRS에 3000현금 디파짓은 은행 자체로 기록에 남겨둔다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늘 현금은 한번에 2,900.00 디파짓 한다고 들었어요
기록에 남기지 않으려고요.
참고하세요.
답변일 9/7/2024 11:14:53 AM
Cash Deposit이 $10,000이상일때, Bank는 IRS에 Form 8300을 file해야 하는데,
이 $10,000 threshold는
one time $10,000 deposit도 당연히 해당되고,
$10,000을 쪼개서 몇개의 다른 은행에 deposit하거나 여러번에 걸쳐서 deposit하게 되면
소위 'Structured'로 보기 때문에 더욱 Regflag입니다.
여기서 여러번이라 함은, 1년(12개월) 합계로 $10,000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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