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의 영주권자께서 본인의 소셜연금 크레딧 40점을 채우지 못하셨더라도, 배우자의 근로기록을 근거로 배우자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배우자 사망 후 한국에서도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한국에 장기 거주하시더라도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사망 후에는 수급 연령과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수령 이력 등에 따라 약 71.5% ~100% 수준의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장기 거주에 따른 미국 영주권 유지 문제는 별개이며, 영주권을 상실하시더라도 연금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