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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증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h4ma**** 공감0
조회1,939 작성일10/12/2025 3:57:15 PM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함께 공동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 입니다. 올해 한국에 계신 친언니로 부터 증여 목적으로 배우자와의 공동구좌로 배우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지금까지 만불의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 은행에 제 개인 명의로만 되어있는 구좌로 이만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님으로 부터 12만불을 올해안에 증여/송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 10만불을 초과하는 증여액은 IRS form 3520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 아버님으로 받게되는 12만불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복수의 증여자로 부터 받은 증여총액으로 (이경우 15만불이 되겠죠)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도움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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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답변일 10/15/2025 2:32:38 PM

작은 아버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에 대해서만 IRS Form 3520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외 증여 신고는 각 증여자별 연간 $100,000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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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skusa@koreadaily.com

전화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15/2026 4:24:06 PM

Donee 기준입니다.


FORM3520 규정

 

해외신탁거래 및 증여수취신고,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

증여신고(Form 709)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자의 보고 및 납세의무 제도인 반면

, 해외신탁거래 및 증여수취신고(Form 3520)는 해외신탁거래 및 증여 수취내역

을 수증자가 보고하는 정보성 신고이며,

수증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가 대상이다.

해당 신고서는 해외신탁거래 및 증여 수취에 대하여 과세하지는 않지만, 기한 내에

반드시 IRS 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성 신고이다. 아래의 경우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

다면 이듬해 4 15 (연장 가능)까지 Form 1040 와는 별도로 IRS 에 보고해야 한

.

() 해외 신탁(Foreign Trust)을 설립하거나 자산을 이전한 경우

() 해외 신탁으로부터 신탁의

자산 중 일부라도 권리가 생긴 경우

() 해외 신탁으로부터 자산을

배부 받은 경우

() 본인소유 또는 수혜자로서

해외 신탁에서 대출받거나 대가 없이 신탁의 자산

을 사용한 경우

() 해외법인 또는 파트너십으로부터

연간 $16,815 초과하여 증여 받는 경우==> 연도에 따라 증가

() 외국인으로부터 연간 $100,000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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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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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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