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기타

Q. 가게 렌트비....

지역Florida 아이디j**glakemar**** 공감0
조회2,171 작성일5/5/2010 7:09:56 AM
가게 렌트비를 일정기간 지불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

만약에 렌로드에게 수가 들어와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또 어떻게

되는건지요 ?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5/2010 12:50:06 PM
가계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으시면 랜드로드는 퇴거조치를 취할수가 있습니다. 일단 퇴거조치시에도 미국에서는 법원을 통하고 일정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원에서 렌트비에 대한 판결을 받은후에 (렌드로드가 승소시) 선생님에게 렌트비의 지불을 요구할 것이고 불응시에는 주로 추심회사 (collection company)를 통해서 미지급된 렌트비를 추심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크래딧 리포트에도 반영되어 신용이 나빠지며 미국내에서 크래딧 조회시마다 이기록이 뜨게 되므로 차라리 렌드로드와 합의를 사전에 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최영신 님 답변 답변일 5/6/2010 5:23:22 PM
대개의 경우 랜드로드로 부터 3 Days Notice를 먼저 받습니다. 3일내에 렌트를 내거나 나가라는 통보이지요. 계속 안 내고 있으면, 건물주 (랜드로드)는 Eviction (강제퇴거) 소송을 하게 되고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수 - Sue), 테넌트가 뚜렷하게 대항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되고, 패소하면, Marshal (집달리)을 보내어 출입문을 봉쇄하지요. 건물주가 빨리 서두르면 두달 쯤 걸립니다. (그래서 Security Deposit을 2개월치를 받지요.) 다시 말해서 테넌트 (이때쯤에는 피고가 되어 있겠지요)가 아무런 답변이나 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패소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가게를 정리하고 건물주에게 열쇠를 주고 나가야 하지만, 테넌트는 밀린 렌트 및 잔여 리스 기간동안에 지불해야 될 렌트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제일 최선의 방법은 건물주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왜 렌트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예로 매상이 떨어져서, 또는 우환이 있어서라면, 더욱이나 건물주에게 잘 말씀드리고 협상해 보십시오.
banner

부동산 중개업

최영신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URI.Utopia@gmail.com

전화 213-637-9000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