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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소셜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p**lpla**** 공감0
조회4,179 작성일3/14/2026 10:59:41 PM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45여년 살았지만 아이들 키우며 살았습니다.  현재 62살인데 이제까지 세금을 내고 일한 크레딧이 16밖에 안됩니다. 결혼한 딸이 올해말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봐달라고 합니다. 한달에 2500불씩 주겠다는데 혹시 딸 집에서 아이를 봐주며 받은 보수를 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보고할수 있는지요?  40 크레딧을 채워서 후에 social security benefit을 minimum 이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은 첫 아이인데 2년후에 둘째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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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6/2026 11:41:11 AM
1. 베이티시팅은 원래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2. SE tax도 내야 하는데 이게 사회보장세와 같은 것입니다. 1년에 최고 4크레딧 받을 수 있습니다.

3. SCh C를 보고하므로 세금보고 비용이 W2보다 비쌉니다. 세금도 반드시 좀 내셔야 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규정에 따른 계산이 그런 것이니 그렇게 받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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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6/2026 8:22:36 AM
"딸 집에서 아이를 봐주며 받은 보수를 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보고할수 있는지요?"

조부모 (질문자분)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사회보장세(FICA)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딸 집에서 아이를 봐주며 받은 보수를 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 federal income tax을 보고하여도

질문자분의 상황은
사회보장세금/ 메디케어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조건 충족 상황이 없어 보이므로
40 크레딧에 기여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니므로
social security benefit을 "minimum" ??? 이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답변일 3/16/2026 2:49:10 PM
Self-employment tax (SE tax) 자영업세는 주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로 구성된 세금인데요 .

[When a 1099 Might Apply:
If the grandparent operates a licensed daycare business and
takes care of other children in their own home (not the grandchild's home),
they may be considered self-employed.]

즉,
딸 집에서 조부모가 아이 grandchild를 봐주는 것은
self-employed/independent contractor가 아니므로
1099 으로 SE tax를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 . .

https://www.irs.gov/pub/irs-pdf/p926.pdf

딸 집에서 아이를 봐주며 받은 보수는
Form W-2 발행이 요구되지 않으며 . . .

Wages not counted. . . .

상단 IRS 웹사이트 참고하세요.
답변일 3/16/2026 2:49:50 PM
소득 제외 항목:

다음 대상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연간 $3,000 이상이더라도
사회보장 또는 메디케어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1. 배우자
2. 만 21세 미만의 자녀

** 3. 부모.
예외: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해당 소득을 계산합니다.

a. 부모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아동 또는 의붓자녀 포함)를 돌보는 경우:
i. 만 18세 미만
ii. 해당 분기(서비스 제공 기간)에 최소
4주 연속으로 성인의 개인 간호가 필요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

b. 귀하의 혼인 상태가 다음 중 하나인 경우:
i.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경우
ii. 사별한 경우
iii. 배우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해당 분기(서비스가 제공된 기간) 내
최소 4주 동안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결론은, 질문자분의 상황은
사회보장세금/ 메디케어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조건 충족 (a and b) 상황이 없어 보이므로
40 크레딧에 기여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니므로
해당 관련 소득으로 social security benefit (소셜연금) 을 받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국세청 교과서에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https://www.irs.gov/taxtopics/tc756
답변일 3/16/2026 4:12:07 PM
[Household Employee Income:
If the parent did not issue a W-2,
report the wages on Form 1040,
typically line 1, as "Household employee wages not on a W-2".]
답변일 3/16/2026 10:37:29 PM
답변 주신분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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