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SE tax도 내야 하는데 이게 사회보장세와 같은 것입니다. 1년에 최고 4크레딧 받을 수 있습니다.
3. SCh C를 보고하므로 세금보고 비용이 W2보다 비쌉니다. 세금도 반드시 좀 내셔야 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규정에 따른 계산이 그런 것이니 그렇게 받아 들이세요.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45여년 살았지만 아이들 키우며 살았습니다. 현재 62살인데 이제까지 세금을 내고 일한 크레딧이 16밖에 안됩니다. 결혼한 딸이 올해말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봐달라고 합니다. 한달에 2500불씩 주겠다는데 혹시 딸 집에서 아이를 봐주며 받은 보수를 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보고할수 있는지요? 40 크레딧을 채워서 후에 social security benefit을 minimum 이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은 첫 아이인데 2년후에 둘째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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