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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s**mo**** 공감0
조회231 작성일11/2/2024 11:13:04 PM

하이스쿨 자녀가 튜터해서 번 돈 $4,000 정도를 세금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Zelle이나 cash로 받았고 W-2 같은 서류는 없습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 CSS Profile 작성하고,

IDOC에 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를 작성하여 서명해야 하는데,

미성년 자녀의 소득이 14,000? 넘지 않으면 신고 안해도 되는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Non-tax Filer's Statement에  4000이라고 적고 서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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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4/2024 12:44:00 PM

W-2가 아니라서 세금보고 대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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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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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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