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가 아니라서 세금보고 대상으로 봅니다.
하이스쿨 자녀가 튜터해서 번 돈 $4,000 정도를 세금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Zelle이나 cash로 받았고 W-2 같은 서류는 없습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 CSS Profile 작성하고,
IDOC에 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를 작성하여 서명해야 하는데,
미성년 자녀의 소득이 14,000? 넘지 않으면 신고 안해도 되는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Non-tax Filer's Statement에 4000이라고 적고 서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W-2가 아니라서 세금보고 대상으로 봅니다.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
텍스 리턴 +1
텍스리턴 편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