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자가 미국 시민권 자 혹은 미국에 상당 기간 거주하고 있는 비 시민권 자들은 2024년 증여하는 금액과 기존에 증여했던 금액의 합계가 $13,610,000 이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대신 Form 709 (증여세 신고서)를 2025년4월15일까지 (개인소득세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엔 2025년10월15일)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글님이 2024년 동생에게 100만불 증여하고, 이 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annual exclusion (2023년 $17,000, 2024년 $18,000)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동생에게 증여하는 100만불에 대한 증여세는 없을 것이지만 반드시 Form 709를 timely file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