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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직원도 이젠 없는데, EDD 벌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v**a197**** 공감0
조회3,280 작성일2/6/2016 11:50:16 AM
안녕하세요.

CPA님들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1월까지 일하는 직원이 있었지만. 그 후로는 한번 도 없었는데,
EDD에서 계속 벌금 내라고 와요~

작년에 어렵게 EDD 직원과 통화를 했을때 직원이 1월까지 일한거에 대해서는
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왔네요. 작년 6월에 안낸거랑 페날티 합쳐서
거의 $300 정도가 왔네요. 왜 계속 오는 걸까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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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헌 님 답변 답변일 2/11/2016 3:36:55 PM
작년 1월이면 2015 1분기 페이롤 보고가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페이롤이 없었더라도 "앞으로 직원이 없어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EDD에 통보하시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페이롤 텍스 리턴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간 회계관리가 안 된 채 방치했다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난 보고를 하시고 밀린 페이롤텍스를 내시면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면 주변 회계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eddservices.edd.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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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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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ckfidelity.com

전화 (213) 70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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