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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 부동산 IRS 에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lucky3**** 공감0
조회721 작성일5/30/2026 7:20:03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로 한국에 부동산을 5,000만원 미만의 땅을 언니와 명의를

갖고 있는데 IRS에 신고해야 하나요?

얼마의 금액까지 보고해야 하는지요?

신고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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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6/2026 7:30:06 PM
[해외 부동산은 양식 8938에 보고해야 하는
특정 해외 금융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주택이나 임대 부동산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 합자회사, 신탁 또는 유산과 같은 해외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은 양식 8938에 보고해야 하는 특정 해외 금융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단, 모든 특정 해외 금융 자산의 총 가치가
본인에게 적용되는 보고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양식 8938에 보고해야 하는
법인 지분의 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되지만,
부동산 자체는 양식 8938에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직접 소유한 해외 부동산(토지 등)은 IRS 양식 8938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서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토지를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보고해야 하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basic-questions-and-answers-on-form-8938

상단 IRS 웹사이트의 자세한 관련 글을 참고하시고
답변일 6/6/2026 7:30:24 PM
개인 특정 상황에 따른 적절한 답을 위하여 담당 회계사 (CPA)와 상담이 필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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